조합원 가입안내
조합원 이란?
- ‘조합원’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, 국내법인, 외국법인(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)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함
조합원의 유형
- 생산자 조합원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
- 소비자 조합원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- 직원 조합원조합에 고용된 자
- 자원봉사자 조합원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
- 후원자 조합원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
조합원의 가입
-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.
조합원 신청서 작성
- 조합원가입신청 신청서 다운로드
- 문의 & 접수 이메일 : blcoop@daum.net
- 전화 : 031-823-2000, 팩스 031-823-2002